국민연금공단,‘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관련 청렴교육 실시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내용 전직원 교육 등 전파
국민연금공단(안양과천지사장 서정태)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022.5.19.)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전파하였다. 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서로 부딪치는 상황에서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법으로, 주요 내용은 신고 및 제출 의무와 제한 및 금지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신고·제출 의무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이며, 제한·금지 행위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 사용. 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로, 국민연금 임직원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교육 등을 통해 전파하였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올해로 제도 시행 34년이 넘었다. 지난 34년 동안 크고 작은 성장통을 겪으며 가입자 2,213만명, 수급자 582만명, 기금 적립금 918조원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였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는 종합복지서비스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 직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사회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더 사랑받은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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