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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3월21일 21시5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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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善)을 악(惡)으로 갚는 패악한 패륜은 범죄다
성희롱 대화녹음 파일을 안양시 출입기자들에게 전면 공개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다.
김용환 기자

안양시도 참 불쌍하다. 그에 더해 안양시민들도 참 애잔하고 가엽다.

일어탁수(一魚濁水)라 했던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안양시를 더럽히고 물을 흐리고 있으니 나오는 탄숨(탄식+한숨)이다.

자고로 안양시 하면 효(孝)의 고장으로 유명하다. 단적으로 범 국가적 행사로 매년 개최되는 정조대왕 능행차를 비롯해 지난해 제1회 개최된 효(孝)축제를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의(義)로 보더라도 안양만큼 절개가 곧고 굳은 지자체도 없다. 과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싸웠던 한항길ㆍ원태우 지사, 이재천ㆍ이재현 지사와 같이 충의(忠義)와 신의(信義)를 목숨처럼 생각한 독립운동가들이 현재 안양시의 의(義)를 지탱하는 큰 심지(心志)로서 시민의 자랑과 보물이기도 하다.

지금도 많은 안양시민들은 그들의 곧고 굳은 충의(忠義)와 신의(信義)를 기리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자신의 부정부패 비리의혹을 은폐할 목적으로 사술(詐術)을 부리며 안양시 전역을 진흙탕물로 만들고 있다.

안양시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겠다고 찾아온 70대 중반의 노신사 A대표에게 그의 전부인 명예를 더럽히는 성희롱 음모와 해임안을 초래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 그리고

지난달 22일 안양문화예술재단 A대표가 해임됐다.

B여직원(노조원)에 대한 성희롱과 관련하여 안양노동지청에서 성적언동을 통해 수치심을 유발케 한 점이 인정된다며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따라 징계조치해 줄 것을 통보해 옴에 따라 재단 이사회에서 해임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는 문제가 된 성희롱 관련 녹음화일을 증거자료로서 청취해 보고 판단하는 절차 없이 해임안을 가결했다는 절차적 하자를 지적 받고 있다. 이에 대하여 A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성희롱에 대한 무고함을 주장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 나갈 것을 밝혔다.

안양신문은 지난번 신문 기자수첩을 통해 ‘침묵하는 안양시민과 지성인들은 위선자들이다’라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안양신문이 줄곧 이야기 하고 있는 바는 누구도 억울한 면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그러한 억울함이 모략(謀略)과 사술(詐術)에 의한 경우는 더더욱 안돼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A대표가 단행한 조직개편과 인사문제 및 언행들을 빌미삼아 노조가 결성됐고, A대표의 B노조원에 대한 성희롱 논란이 불거 졌으며, 뒤이어 A대표가 취임하기 전 부터, 공사감독자 C씨와 관리책임자 D씨가 관여했던 김중업박물관 특별 전시관의 청정소화설비 불법부실공사가 적발됐다.

급기야 성희롱 사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에 제소되어 1월 31일자로 안양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A대표의 성적언동을 통해 근로자 B노조원이 수치심을 유발토록 한 것이 확인 됀다”는 통보가 노조에 전달됐다.

이 통보가 전달된 후 A대표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A대표는 곧바로 변호사를 통해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안양문화예술재단 노동조합은 이를 기회삼아 줄곧 주장해 오던 A대표의 퇴진운동을 성명서 발표 및 시민연대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강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드러난 김중업박물관 특별전시관 청정소화설비 부실공사와 관련한 비리의혹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 안양신문이 여러 차례 보도한 바와 같이 사술에 의한 심각한 비리의혹이 있음에도 사건은 덮어지는 분위기다.

결국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작금의 사태는 기존의 부실과 부정부패 비리의혹들을 감추고 안양시민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벌어지는 모략과 사술에 의한 음모일 가능성이 크다.

왜 B여직원(노조원)이 A대표이사를 만나러 가면서 의도적으로 대화 녹음을 했는지 해명되지 않았으며, 대화 녹음이 공개되지 않고 특정언론에만 공개되고 있는 점 또한 비리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본 기자에게도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있다. ▲안양고용노동지청의 감독관은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결과를 도출해낸 것인가? ▲왜 B노조원은 대표이사실 앞에서 의도적으로 녹음버튼을 누르고 들어갔는가? ▲왜 녹음한다는 사실을 A대표에게 의도적으로 숨겼나? ▲왜 B노조원은 노조에 우호적인 특정언론에만 녹음파일을 공개하고 타 언론들에는 비공개 하는가? ▲왜 B노조원은 채용관련 청탁비리에 해당 될 수 있는 채용 응시관련 요구를 했는가? 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한 점의 숨김도 없고 억울함도 없는 상태인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관계로 밝혀져야 한다.”(2018.2.19일자 기자수첩)

## 언론기자 때문이다. 모든 책임은 언론기자에 있다.
본 기자를 포함하여 침묵하는 언론 기자들이 있다. 사실을 사실이라 말 하지 못하고 아예 눈을 감아버린 언론기자들이 있다. 심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범죄 하는 기자가 있다. 패륜적인 음모일 가능성을 간과하며 이에 가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동조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기자가 있다. 그 기자는 분명히 성희롱과 관련한 대화 녹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음에 틀림이 없을텐데, 신문 기자밥을 먹은 지성인이라면 충분히 사태파악을 하고 이것이 음모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가졌을텐데도 오히려 앞장서서 내용을 보도하며 사태를 한쪽 편에 유리하게 부추기고 있다.

##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사태를 정확히 인지했는가?

역시 지난달 28일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차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한다. 지난해 여름에 있었던 1차 성명서에 이은 두 번째 단체행동이다. 그러면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과연 단체연대회의에 참여한 단체들은 성희롱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대화 녹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고 나서 연대행동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말만을 듣고서 이러한 단체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오류 중의 아주 심각한, 커다란 오류일 수밖에 없다.

안양시민사회에서 공인된 사회단체가 내용 증거물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단체행동을 나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단체는 약자들 편에 서야 한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누가 약자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어찌하여 명확하게 판명난 부실시공 비리의혹과 솜방망이 처벌로 사태를 은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모략과 사술이 의심되는 패륜적 성희롱 음모에 대해서는 광분하는 것인가?

## 그러나
지난달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B여직원(노조원)이 제소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각하 판결하고 A대표에게 통지했다.

A대표는 해임안 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과 동시에 해임안 무효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소송 진행결과에 따라서 빠르면 3월 말에서 4월경, 늦어도 6개월 전후로 A대표의 복귀 여부가 결론 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양문화예술재단 B여직원(노조원)은 보유하고 있는 (원본상태 그대로) 대화녹음 파일을 안양시 출입기자들에게 전면 공개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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