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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9월01일 22시0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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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먹은 벙어리와 안양시민 “공무원 갑질도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꿀 먹은 벙어리와 안양시민 “공무원 갑질도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김용환 기자

[안양신문=김용환 기자] 지난 8월21일 안양시장 최대호는 “갑질없는 공직문화 만들기에 주력할 것”이라며 ‘공직사회 비리근절을 위한 공공분야 갑질근절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무원갑질 철폐를 위한 이러한 움직임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이미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앞다퉈 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갑질근절을 통해 상호존중하는 사회적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기관은 물론 산하기관, 개인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만으로 보더라도 현행법상 다양한 법규에서 공무원들의 갑질 등을 규율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 형법 제123조 ‘공무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금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4조 ’공직자 등의 차별금지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 공정의 의무’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친절, 공정한 업무처리 ▲ 공무원행동강령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등을 열거 해 볼 수 있다.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어기는 그런 법과 규정과 기준(가이드라인)은 쓰레기통에나 갖다 버려라.

작금의 안양신문과 안양시 홍보실의 대립충돌과 관련하여 몇몇 오해하시는 분들과 공무원들이 있는 것 같아서 몇자 적는다.

행정광고비는 공무원의 돈이 아니다. 더군다나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행정광고비는 홍보실의 집행권 있는 전유물이 아니다.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더더군다나 안양신문이 행정광고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홍보실과 충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급기야 이제는 언론 보도자료 조차 보내주지 않는다.

앞서 필자는 안양신문 보도기사를 통해 “안양신문은 기자들 길들이기와 줄세우기를 하고, 행정광고로 언론사를 농락하거나 탄압하는 안양시 홍보실의 수준 떨어지는 홍보행정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향후에도 이번과 같은 적폐행정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수준과 자격이 한참 떨어지는 적폐공무원들의 전횡을 차단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은 물론, 이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연유로 필자는 계속 펜을 들어야 한다.

공무원은 공문서와 규정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고 들었고 그렇게 알고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의 홍보실은 규정과 공문서 하나 없어도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 공무원은 행동하나하나가 행정처분인 것이다. 그러한 행동하나하나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문서나 규정 따위가 없이도 마음데로 처신한다는 것이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어느 규정,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행정광고를 집행해 왔고, 또 못받는 언론사들은 배제되는 규정과 기준을 명확인 제시해야 한다. 또한 보도자료 배포 또한 그러하다. 시청 홍보실의 주요업무가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홍보가 일이라면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를 해태하는 것은 물론 공평무사(公平無私)라는 지상명령의 당연함을 위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주지하는 바이다.

안양시 행정광고 예산의 주인은 시민들인 것이다. 말로만 시민이 우선, 시민이 제일이라고 떠들지 말고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실천을 해보길 당부하고 싶다.

시민의 예산을 공평무사, 공평정대하게 합리적인 규정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해야 할 의무가 홍보실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홍보실의 행태는 어떠한가?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든다고 하는 속담이 현실이 되고 있는 듯하다.

지난번 안양시의회 자유한국당 음경택 시의원이 A홍보기획관의 부적격 임명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한 것에 대하여 안양시장 최대호가 “공무원들은 언론인들을 콘트롤 하지 못하기 때문에 A홍보기획관을 채용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언론인은 콘트롤 하기 위한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지자체의 홍보실은 해당 지자체를 대변하고 시청을 대변하고 시장을 대변한다. 홍보실, 특히 홍보실을 책임지는 장은 시장의 얼굴을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다.

안양시장 최대호의 비뚤어진 언론관을 반영하는 것인가? 이에 충실한 A홍보기획관은 의도된데로 언론인 콘트롤(?)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많은 언론사와 기자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다. 한마디도 떠들지 못하고 던져주는 먹이에 군침 흘리고 있는 꼴들을 보면 측은함을 넘어서 불쌍해 보이기 까지 한다. 분명한 것은 ‘꿀 먹은 벙어리’는 도둑질한 꿀을 나눠먹은 사람이 한마디도 못한다는 의미의 공범인 벙어리를 의미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 책임이 훗날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 생각한다. 안양시민들은 다 알고 다 보고 다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급기야 현실이 되어버린 것일까?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지만 안양시에서 가장 오래된 이십년 가까이 안양시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안양시를 지켜왔던 B 지역신문이 운영이 어려워 매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안양신문과 더불어 현 정권에서 행정광고비를 받지 못하는 차별과 시 위탁사업도 수주하지 못하고 사업을 시에 회수 당하는 어려움을 겪어온 B 지역신문에 대한 슬픈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다.

2019년 2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행한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현재 안양시 홍보실은 위에 나열된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부당함과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라 강한 의구심이 든다. 이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은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인,허가, 계약 등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조건이나 기준을 적용하는 등 특정인 또는 특정사업자에게 유리,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이를 ’법령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내부 규정을 변경하여 특정인 또는 특정사업자에게 유리,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내부규정 부당변경’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게 어느 나라, 어느 지자체 공무원이냐? 한심한 인간들아 너희들이 만든 가이드라인을 너희들이 한번이라도 읽어는 봤냐?

나는 안양신문 언론인 이기에 앞서 안양시민이다.

몇 년 임기만 다하면 떠나는 정치인을 섬기지 말고 늘 곁에서 함께 동고동락 하는 안양시민들을 섬겨라.

그 안양시민들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언론인들을 섬겨라. 꿀먹은 도둑벙어리들은 쓰레기장에나 갖다 버리고..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다. 쓰레기장에는 쓰레기들이 모이고, 쓰레기 주변에는 쓰레기들만 모이는 법이다. 쓰레기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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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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