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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9월21일 05시2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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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질 낮은 취재의 ‘기레기’와 언론을 돈벌이로 이용하는‘사이비 기자’
안양시민은 막장언론과 ‘기레기’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해야한다
이영조 편집국장

기자들은 ‘당신 기레기아냐?’라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 격정적으로 응대한다. 기자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들었기 때문이다.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서 사람들이 ‘막장기자’들을 비하할 때 쓰는 말이다.

이성과 냉철함을 가지고 객관적 보도를 하며 발로 뛰는 기자와는 달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생각은 안중에도 없이 ‘알려줄 의무’와 ‘알 권리’라는 명분을 빙자하며 질 낮은 취재를 하는 기자를 일컫는 말일 것이다.

기자는 기자인데 ‘검색어 장사’로 클릭수를 올리고 독자들을 자기들 펜대에 놀아나는 장난감정도로 여기는 기자들, 또한 ‘기레기’의 한 부류일 것이다.

안양지역에도 수많은 기자들이 있다. 이중 최소한도의 오프더 레코드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기자라는 자리를 이용, 편파·왜곡보도를 일삼고 진실·정의·양심에 위배된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가 있다면 일단 ‘기레기’라 의심해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이 안양시 동안구의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호계성당 옆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15억5000만원, 호계 배드민턴장 냉난방 시설 개선 및 태양광 패널 설치에 1억5000만원,노인종합복지관 본관 엘리베이터 교체에 1억원등이다. 동안구발전을 위한 극히 필요한 사업들이다.

이렇게 안양의 지속발전을 위해노력해주는 노고에 안양신문은 찬사를 보낸다.

그런데 최근에 이 의원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자신을 따라가면서 집요하게 계속 질문을 쏟아내는 모 언론사기자에게 “이러니 기레기라는 말을 듣는 거 아닙니까”라는 말을 한 후 해당기자를 비롯 급기야는 모든 국회 출입 기자에게 사과를 하는 곤욕을 치룬 적이 있다. 항변이야 있겠지만 부적절한 용어사용으로 기자들의 자존심을 건들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기레기’란 말보다는 ‘사이비기자’라는 말이 판을 쳤다.

사이비(似而非)란 겉은 제법 비슷하나 본질은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는 사시이비(似是而非)의 준말로써 진짜같이 보이나 실은 가짜를 가리키는 말이다.

언론은 성격 자체가 애매모호한 구석이 많기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에 의해 판별된 경우가 아닐 경우 사이비기자를 가려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언레기’는 ‘언론’과‘쓰레기’의 합성어로 일부 네티즌들이 ‘막장 언론’들을 비하할 때 쓰는 말이다. 때로는 언론사주 또는 경영진이 쓰레기짓을 한 혐의로 구속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럴 경우 대개 해당언론사 자체를 '사이비언론'으로 본다. 구속된 사주의 혐의가 기자들에게 사이비짓을 강요한 경우라면 더우기 말할 나위도 없다.

‘사회적 공기’여야 할 신문이 ‘사회적 흉기’로 변한 셈이다. 혹시 안양에서도 이런 언론에 안양시의 예산이 배정된다면 세금으로 독버섯에 거름을 주고 있게 되는 꼴이 될 것이다.

아울러 사이비 '언론'에만 사이비 '기자'가 있는 건 아니다. 소속 매체와 관계없이 개인의 행실에 따라 누구든 사이비기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클릭수를 조작하는 유투버들,연예기획사로부터 돈 또는 성상납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방송사의 PD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이 바로 ‘기레기’이고 ‘사이비’인 것이다.

앞으로 7개월 후면 국회의원을 뽑는 21대 총선이 시작된다.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총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前)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시행한다’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른다. 그렇게 되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0년 4월 15일에 시행 된다.

참고로 대한민국 최초의 총선거는 1948년 5월 10일에 시행되었고 헌법에 따른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국회의원 수는 200명 이상이다.

선거가 본격레이스에 들어가면 기레기와 사이비들이 후보자와 유권자사이의 틈세로 끼어들 것이다.

안양시민들은 정당에 관계없이 어느 언론이 어느 기자가 권력과 금력에 결탁하고 촌지와 향응탐닉을 일삼으면서 편파보도를 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발견하면 신고도 해야 할 것이다.

언론사는 공익을 추구하고 독자나 시민의 감시를 받는다는 점에서 보면 공공성있는 기업이지만, 기업으로서 이윤을 남겨야 한다는 점에서는 사기업이라는 이중적 성격이 있다.

따라서 때로는 자본력 확보를 위해 ‘내로남불’로 보일 수도 있는 방향도 설정한다.

하나의 방편으로 언론사주나 기자가 각종 영리단체나 관변단체 등의 간부를 겸임하고 있는 것도 경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부 기자들은 은폐되기 쉬운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쥐처럼 몰래 잠입취재도 하고 귀찮을 정도로 취재원을 따라다니기도 한다.

이런 기자들은 자신의 취재활동이 혹시 기레기성 취재는 아닌지에 항상 경계심을 가지면서 아슬아슬 선을 넘고 있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건의 50~60%는 이렇게 해서 진실이 밝혀졌다고 기자들은 말한다.

 

언론사가 썩으면 기자도 썩는다.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기레기들’과 ‘언레기’들이 판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기자들은 진실을 위해 팩트에 충실한 건전한 언론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기레기’와 ‘언레기’들 때문에 정론기자들이 도매급으로 매도되는 현실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제라도 안양에서만큼은 ‘막장언론’과 ‘기레기’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안양시민들은 준엄한 심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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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조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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