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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11월09일 11시0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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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주택관리사, 위탁회사없이 공동주택업무수행 가능해질까?
이영조 편집국장

주택관리사가 위탁관리회사와는 관계없이 150세대이하의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주택관리업계에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

대부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직을 맡고 있는 주택관리사들은 해당 단지의 유지·관리·회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는 관리소장들에게 행정능력과 더불어 기술관리능력까지 요구되는 추세이므로, 승강기 및 소방, 조경 등 전천 후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주택관리사들이 대부분 관리소장직을 맡고 있다.

아파트관리소장들에게 있어서 관리비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등을 둘러싼 공동주택의 민원과 분쟁의 해결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단지 내 각종 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면 곧바로 안전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소장들은 ‘관리소장 몇 년만 하면 암에 걸린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관리업무 방해 방지 및 입주민 공익 보호 차원에서 주택관리사의 고용안정성과 부당간섭을 근절하는 내용의 규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주택관리사법발의는 타이밍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국회에 발의된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에는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을 대리해 관리주체의 업무와 관련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가능하게함과 동시에 소규모 공동주택을 위탁회사와는 별개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관리사들이 단독으로 주택관리사사무소를 개설 한 후 직접 독립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될 수 있다.

발 빠른 일부 주택관리사들은 이미 공동주택관리비 및 회계대행서비스업체를 차려놓고 소규모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영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안양지역에서도 포착되고 있다.

현재 시민의 약 50%정도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안양지역은 공동주택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담금 등을 비롯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비용만도 연간 수 십억에 이르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양동 현대아파트,현대맨션을 선두로 시작된 동안구의 공동주택단지는 평촌 신도시개발로 안양시를 공동주거문화권으로 진입시켰다.

이 후 이어지는 비산동,호계동 등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은 주거형태의 다변화에 부응하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향상과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주택관리사법을 분리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는 아파트 등이 증가하는 안양지역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될 만하다.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주체의 정의와 업무’, ‘위탁 및 자치관리’, ‘입주자대표회의 등과의 관계’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없이 오로지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및 신분보장을 위한 법 제정은 향후 다양한 갈등을 양산해 낼 우려가 있다.

이 발의안에는 공동주택관리 위탁회사와 주택관리사의 역할에 유사한 점이 많이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밥그릇 싸움으로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안양지역에 소재의 한 일부 공동주택 위탁회사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자신들의 단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까지도 이 법안에 반대하는 서명을 강요하고 있는 것도 포착되고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주택관리사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법률 대리까지 행하는 것에대한 법체계상 등에 대한 문제발생이다. 다시말해 변호사업계와의 갈등이다.

재판상 또는 재판 외 행위에 대한 대표회의 대리권한을 주택관리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법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소송절차에 대한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등을 통한 전문지식만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고 3년이상의 공동주택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주택관리사의 취업경로는 주위의 소개 및 신문 공고 및 협회 추천 등 다양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관리위탁업체를 통한 공동주택관리소장으로의 취업으로 위탁회사와 주택관리사는 공생의 연을 이어가고 있다.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관리 전문가로서 효율적인 관리업무 수행을 통한 관리비절감, 공동주택의 수명연장,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 등 입주자의 권익에 한층 다가선다면 주택관리사법 입법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 150세대 이하의 비의무관리단지 관리를 위한 주택관리사사무소 설치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주택관리사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어렵게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과 이원적으로 운영돼 문제 발생 여지가 있음도 고려되어야 할 숙제이다.

결론적으로 이 법은 밥그릇싸움보다는 입주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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