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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12월18일 09시2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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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최저임금과 경비원 해고
이영조 편집국장

2020년부터 최저임금이 금년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8,590원으로 적용된다.

2.9%의 인상률은 1999년 2.7%인상, 2010년 2.75%인상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이 된다.

이럴 경우 사업주는 179만 5,310원외에 퇴직금적립 및 4대 보험료 사업자분 등을 계상해보면 월 210여만원 정도를 지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란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저임금을 받는 것을 막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정하는 임금의 최저한도의 금액을 보장받게하는 제도로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입안론자들의 포플리즘에 입각한 급격한 상승률 적용은 사용자와 노동자 양측에 폐해를 주기도 했다.

2017년 19대 대선 과정에서 주요 5개 정당 후보들은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나 과도하게 인상된 시급 기준 7,530원을 적용 시행하며 역대 최고의 인상액을 기록했다.

급격하게 인상된 2018년 최저임금은 사용자 및 노동자 양측에 불만과 끊임없는 부작용을 초래시켰다.

급기야는 재임기간중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취소하면서 사과했고 이후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0.9% 인상,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9% 인상된 8,590원으로 인상폭을 낮추기 시작했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이 노동자와 사용자에 끼친 문제점을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의 예를 들어보자.

관리비 절감을 위해 임금상승에 대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은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인건비 절감으로 경비원 해고를 결정한다.

졸지에 해고된 경비원은 재취업하기도 힘들어지고 다른 업종의 일자리를 찾으려고 애쓰지만 대부분은 고령으로 실패를 하며 노령빈곤층으로 전락함에 사회에 불만을 갖게된다.

아울러 해고에서 제외된 경비원들은 자리보전에 대한 일념으로 동료애를 희석시키며 공동주택의 분위기에 위화감을 부추킨다. 주민들은 예전과 같은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요구하지만 줄어든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주민들 또한 불만을 감수해야 한다.

경비원 해고의 문제는 관리회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법령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회사의 인사문제에 관여할 수 없지만 계약갱신이나 관리용역비의 지급에 관한 권한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 보니 관리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눈치를 보아 가며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관리용역비인상은 어쩔수 없이 경비원 해고문제와 맞물려 돌아가게 된다.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에게는 경비업무외에는 다른 일을 시켜서는 안된다. 발각되면 3년 이하의 징역내지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규정 때문에 예전처럼 경비원에게 잡일을 시킬 수도 없다.

여기에 발 빠른 일부 관리회사들은 경비원을 관리원이라는 명칭으로 업무직종을 변경시켜 여러 가지 잡동사니 일을 시키는 편법도 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안양시의 많은 관리회사에서도 종종 목격된다.

단순히 아파트의 경비를 절약할 목적으로만 경비원을 해고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

경비원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에 대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다.

원칙적으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리회사나 관리소장 등 경비원과의 직접적 계약자만이 책임을 진다.

그러나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의 고용관계에 깊숙히 개입을 해 왔다면 입주자대표회의도 관리회사와 함께 경비원에 대해 공동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결정을 했다.

입주자대표회의도 경비원의 고용안정에 관한 문제에서는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임금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 구성원간의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억지로 강제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며 강제로 인상한다고해서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포퓰리즘 정책의 일환으로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경제를 멍들고 썩게 만드는 재정지출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총선용 선심예산이나, 일자리 데이터 지표 조작 등을 목적으로 단기·노인 일자리 창출 등을 이용해서는 더욱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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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조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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