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김민규 기자] 안양시의회(의장 김선화)는 오는 22일 제256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원 안건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 대상자를 확대함에 따라 안양시도 이에 발맞춰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까지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이다. 기존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면 6월 말에 개정이 가능하며, 경기도와는 별도로 7월에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게 된다. 시의회에서는 경기도와 함께 지급해, 별도 신청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접수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력을 해소하기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15일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정맹숙 총무경제위원장 대표발의로 제출됐으며, 22일 오전 소관 상임위원회(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당일 오후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안건이 원안대로 처리되면 안양시에 거주하는 약 2,700여명의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10만원 외에 추가로 5만원의 안양시 지원금을 받게 된다. 김선화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시에 거주중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소외되지 않고 우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생활하며, 코로나19를 다같이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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