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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6월10일 00시3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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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없는 도시, 썩어빠진 도시 ‘미친 안양시’ 2
사유재산을 소유주(시민) 의견 무시한 채 수용하려는 그대는 ‘미친 안양시’ 고발하지 않고 봐주기 ‘빗나간 온정’이 안양시 곪아가게 해
수암천 주민들, 수암천 긴급입찰의 부당성 호소

1. 수암천

안양시가 지난 3월, 안양역 앞 수암천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계약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조달청에 긴급으로 ‘수암천 개발 입찰’을 진행하고 있어 시민 사회에 큰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수암천 공사 긴급입찰이 부당하다며 인천지방조달청장에게 “안양시가 부당한 행정을 밀어붙이고 조달청 공문을 통해 주민들의 생계를 절단 내는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며 긴급입찰을 부결 시켜 줄 것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안양시가 사유지 내의 사유재산을 수용하면서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설명회를 갖지도 않고, 입찰 행정행위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공고나 안내조차 하지 않고 긴급으로 은밀하게 업체선정 입찰을 진행했다는 점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문제에 해당되며, 이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결코 말 할 수 없다.

이는 시민의 사유재산을 침탈하는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시정구호에도 크게 어긋나는 행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행정행위를 추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안양시민들에게 묻고 싶다. 과연 이러한 안양시 공무원들과 안양시를 정상적인 공무원과 정상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는가?

 

사유재산 소유주인 시민들 모르게 은밀히 진행하면 그것은 도둑질이라 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협상과 타협은 물론 개발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지역개발, 도시재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도둑질과 지역개발 도시재생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수암천 주민들, 수암천 긴급입찰의 부당성 호소

2. 공무원의 고발의무

안양시에서 부정부패 비리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안양시 산하기관 및 보조금 수령 민간단체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부패 비리 사건들에 대하여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안양시와 주무부서 공무원들은 어떠한 청렴의식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고 있는지 의문을 던지고 싶다.

공무원이 자신 혼자만 깨끗하다고 청렴한 것이고 그것이 청렴한 사회라고 말 할 수 있을까?

청렴하지 않은 것에 무관심하고 소극적인 행정과 비호 행정을 보여주는 안양시가 청렴한 도시라고 할 수 있을까?

공무원에게는 자신이 청렴해야 할 의무와 청렴하지 않은 것을 고발해야 하는 고발의무가 있다.

이러한 ‘공무원의 고발의무’와 관련하여 이미 많은 광역단체 및 지자체에서 공무원의 직무관련 고발규정과 의무를 강화하고 있지만 안양시는 이와는 반대의 행정행태를 보이고 있어 안양시민들을 청렴 허탈감 내지 무기력증에 빠뜨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에 사로잡히게 한다.

 

2016년 9월26일부터 5일 동안 안양시 감사실은 10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하여 안양문화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회수하는 재정상 조치와 시정ㆍ주의ㆍ권고 및 신분상의 행정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

당시 안양문화원 부정부패 비리는 ▲물품 허위구입 ▲현금 부당 인출 사용 ▲비용 허위지출 ▲강사료 부적정 지급 ▲인건비 이중 지급 ▲4대 보험료 부당징수 등 금전적인 부정행위 뿐 아니라 인사관리 규정상의 부적정 행태 등 다양한 부정행위가 자행됐다.

이때 사무국 직원이 자기 자녀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 있어 지자체 보조금과 국가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행위가 적발되어 금원이 환수되고 해당 직원은 사표를 낸 바 있다.

또한 2017년 6월 26일 진행된 안양문화원 감사에서는 안양시 보조금 7천만원이 소요된 안양지역사 편찬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 부적정 ▲보조금 회계관리 부적정 ▲안양지역사 책자 발간 부실 등을 이유로 중징계와 훈계 등의 신분상 조치와 예산 회수 등의 재정상 조치가 통보됐지만 현재 얼마의 금액이 회수 됐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당시 안양지역사 책자는 엉터리 엉망진창으로 출판은 됐으나 전량 회수되며 한권도 배포되지 않는 초유의 예산낭비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안양지역사 출판을 주관한 향토문화연구소 소장은 사퇴를 했지만 낭비된 예산은 회수 됐는지 그 여부조차 불투명한 지경이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출판먹튀가 발생한 사건이었다.

최근 발생한 안양문화원 대형 사건으로는 사무국 직원이 1년 동안 1억 여원을 횡령한 사건이 지난 2018년 4월에 내부조사를 통해 발각 되고, 문화원 자체적인 검찰고발 이뤄져 부정행위 직원이 징역형을 받은 전례도 있다.

 

안양문화예술재단과 관련해서는 2015년 8월 24일부터 10일 동안 14명의 인력이 동원된 감사에서 ▲용역비 과다 산정 ▲수의계약 부적정 ▲준공 정산 부적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수천만원이 회수 된 바 있다.

또한 감사인력 10명이 참여한 2017년 1월 11일부터 8일간 진행된 안양시 감사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액이 추징 및 회수 조치 된 바 있다. 당시 APAP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관련하여 ▲비용 부적정 지급 ▲APAP 작품비 과다지급 ▲1인 수의견적 계약 ▲예산 낭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예산집행 ▲의결과 승인 없이 예산 전용 집행 ▲작품비 과다지급 등 수많은 부정행위 발생으로 회계질서가 문란하게 된 사례도 있다.

이때 APAP 본부장이 사퇴를 하면서 법적 책임에서 빗겨갔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2017년 11월 2일부터 10일 동안 진행된 ‘김중업건축박물관 소화설비공사 특정감사’에서는 1억5천여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부실공사를 집중 감사했으며 그 결과 20건의 부실시공이 적발되기도 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것은 부실공사가 아니라 ‘사기공사’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소화설비 공사의 심각한 부정행위가 발각 된 것이다.

심지어 감리업체는 부실공사를 감리조차 하지 않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양소방서에 신고하여 소방필증까지 발부 받은 바 있다.

해당 부실공사를 주도한 당시 박물관장 대행(관리감독)과 공사감독은 경징계를 받고 사건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이 경징계 조차 받았는지 여부는 추가로 더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그 당시 부실공사를 책임지고 주관한 관리감독자가 현재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중견급 간부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양시가 참으로 멋지게 미친 도시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안양시의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또한 같은 사례가 있다.

특히 2016년 발생한 안양만안모범운전자회에서 안양시 보조금을 카드깡, 식대깡, 유류깡으로 횡령한 사건은 안양신문에서 보도한 바 있으며, 시민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내용이다.

이들의 부정부패 비리행위를 관리감독 주무부서에서 인지하고 횡령한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 했으나 고발 등의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의 감사결과 사례들에서 알 수 있는 공통점은 안양시가 부정부패 비리행위를 발견하고도 그 어떠한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렇듯 부정부패 비리 관련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안양시가 해당 부정부패 비리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깨끗한 안양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부정부패 비리의 고리를 끊어 내기 위해서는 단죄를 할 수 있는 전환점이 필요한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고발의무 이행이 철저히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더 이상 온정인지 커넥션에 대한 동조인지는 모르지만 부정행위를 고발 없이 덮어버리는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

부정부패 비리가 없는 청렴한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정 내지 범죄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안양시가 즉시, 단호하게 감사 및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부정행위 내지 범죄 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의 여부가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안양시는 자신의 청렴과 타인의 청렴을 지켜야 한다는 엄중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만 ‘미친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안양역지하상가쇼핑몰 상인회 분쟁사태와 관련하여 안양시의 미온적 행정이 상인들의 공분을 사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하고 무이자 미소금융대출과 무이자 명절자금대출에 대한 부적정 운용, 과오납 된 관리비 등과 관련한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안양역지하상가쇼핑몰 G회장은 임기 2년의 상인회 회장을 8년째 역임하고 있다.

지난 5월 상인회 차기 회장 선거기간에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S 상인회장이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인회 G 전회장은 무산된 총회의 결과를 조작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추가로 만들고 이를 통해 자신이 상인회 회장에 단독출마하여 선출되는 비정상적인 행위로 상인회 S 신임회장과 충돌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안양시 경제과 주무부서는 상인회 G회장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인회 통장내역과 대출 및 거래장부의 공개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G회장은 최근까지 주무부서에 해당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몇일전부터 자료의 내용을 일부분씩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안양역지하상가쇼핑몰 상인회와 G 전회장은 안양시청 현장감사와 미소금융 정부기관 감사를 앞두고 있다.

안양역지하상가쇼핑몰 상인회 G회장은 상인회 통장내역과 대출내역, 이자수익 장부내역 등 모든 자료를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양시와 정부기관의 감사를 충실히 받아야 한다.

안양시 주무부서 또한 감사결과 위법 부정한 행위가 확인 된 경우 청렴한 안양시, 깨끗한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의 고발의무를 반드시 그리고 즉각적으로 수행해야만 한다.

해당 주무부서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안양역지하상가쇼핑몰 상인회 S회장에 대한 인가를 조속히 진행해 줘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안양시가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살기 좋은 청렴 도시가 되기를 시민의 한사람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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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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