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의장 김선화)는 3일 임성룡 변호사(법률사무소 엘피앤파트너스)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임성룡 법률고문은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36기를 수료한 후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으며, 국회 입법지원 자문위원 및 타 기관 고문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시의회 법률고문은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2년 임기 동안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관련 등의 법률적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선화 의장은 “각종 법률이 점차 다양화 · 세분화되고 있어 사전에 법률적 분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법률고문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전반적인 의정활동 분야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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