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희 경기도의원,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감염병 지역확산 등을 우려해 운수종사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예산 지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민주당, 안양5)은 코로나로 인한 감염병 지역확산 등을 우려해 운수종사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온라인 대체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일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조 의원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교육이 중단된 경우,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며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운수종사자 교육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조 개정),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및 현지방문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4조 개정). 조 의원은 “운수종사자와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법정교육을 들을 수 있어 교육의 참여율 향상 및 편의성을 크게 제고할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및 다양한 교통 교육 콘텐츠를 확보해 나갈 것”이며, “경기도가 시행하는 운수종사자 온라인 시스템이 전국 타 시·도에 확산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9월 9일(수)부터 15일(화)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7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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