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시의회 초유사태 발생, 의장단 직무정지

김정숙 기자 | 기사입력 2020/09/16 [07:04]

안양시의회 초유사태 발생, 의장단 직무정지

김정숙 기자 | 입력 : 2020/09/16 [07:04]
안양시의회 초유사태 발생, 의장단 직무정지

[안양신문=김정숙 기자] 안양시의회가 수원지방법원이 11일 선고한 안양시의회 "의장선임의결및 상임위원장 선임의결 효력정지 결정( 수원지법 2020 아 1* * )" 으로 직무가 정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20일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김필여의원)가 수원지방법원(행정부)에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맹숙의장과 4명의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의결과 관련, 의장 및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의결 무효 확인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투표용지 증거보전 신청"에 따른 결정이다.

이로써 정맹숙 의장, 강기남 운영위원장, 김은희 총무경제위원장, 최병일 보사환경위원장, 최우규 도시건설위원장의 향후 직무는 정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로 "이사건 기록및 심문 결과에 의하면 1)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의원들은 사전에 의장 투표용지 기명 란 중 특정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의장 후보자 정맹숙의 이름을기재하기로 약속한 사실 2) 상임위원장은 선임된 정맹숙의장이 의장으로서 진행한 의결을 통해 선임된 사실 등이 소명된다."며 "그 결과 선임의결로 상대방 ('국민의힘'교섭단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선임의결 효력정지를 결정 했다"고 밝혔다.

선임의결 효력정지는 본안소송 ( 수원지법 2020 구합 9 * *호)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게되어 ,실질적으로 정맹숙 후보의 의장 직무 수행은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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