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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9월27일 18시4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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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국제유통단지 정상화 되나
비상대책위원회, 안양법원 최종판결에 따른 단지관리운영업무중지 요청

[안양신문=김용환 기자] 안양국제유통단지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리단 A관리인 사이의 오랜 분쟁이 안양법원의 관리인지위와 관련한 판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지난 9월23일 안양국제유통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관리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관리인 A씨는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판결을 근거로 ▲A씨는 관리인 행세 중지와 관리인 으로서 출근을 하지 말 것 ▲월 450만원 보수 및 경비를 요청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 ▲관리 운영과 관련한 업무주관 및 지시를 하지 말 것 ▲관리운영 업무 결제를 하지 말 것 ▲항소 소송비용은 개인비용 지출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관리단 사무소 직원들에 대해서도 ▲A씨는 구분소유자로서 관리진 지위로 출근하는 행위를 중지시킬 것 ▲A씨에게 450만원의 보수와 경비지출을 중지할 것 ▲A씨가 관리단 운영업무를 주관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를 저지 할 것 ▲관리단 운영업무 결제행위를 저지 할 것 ▲A씨의 항소 준비업무에 협조하지 말 것 ▲항소 소송 비용을 관리비에서 지출 하지 말 것 등을 함께 요구했다.

안양국제유통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19년 안양국제유통단지관리단 A씨를 상대로 ‘A씨가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9월21일 비상대책위원회의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선고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전규환 수석공동위원장은 “현재 우리단지 구분소유자와 입점인들은 지속적인 경제불황과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단지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관리인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과 이번 법원 판결에 근거한 요청사항들을 직원들이 꼭 준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국제유통단지는 지난 2017년 5월에 실시한 관리인 및 관리단 선거가 관리규약 제39조 3항 의결정족수 미달로서 선거자체가 위법 및 무효 하다는 논란이 어어지며 현 A관리인과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심각한 대립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안양법원의 판결이 비상대책위원회 청구에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선거당시 서면결의서 80여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사문서위조)로 고발을 당한 A씨에게 향후에 있을 형사소송 판결이 어떤 결과로 나올지 유통단지 내 구분소유자들과 입점인들에게 큰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A씨는 9월30일 현재 사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이와 관련하여 비상대책위원회는 ‘관리인 지위가 부존재 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새로운 관리인을 선출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과 선출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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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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