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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0월09일 20시3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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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지역주택조합 3차 임시총회, 불법과 허위ㆍ조작 난무

[안양신문=김용환 기자] 지난 9월23일 11시, 평촌동 55-1번지 철거현장에서 ‘평촌지역주택조합 3차 임시총회’가 극심한 혼란과 불법 및 허위ㆍ조작이 난무한 가운데 열렸다.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있었지만 조합은 제3차 임시총회를 강행했다.

조합측이 동원한 보안요원들에 의해 총회장이 철저히 통제된 가운데 일찍부터 대기하고 있던 비대위측 조합원들이 11시부터 입장하기 시작했다.

조합측은 3분에 1명씩 입장을 시키면서도 “11시30분까지 의결정족수 100명이 입장하지 않으면 총회는 무산된 것으로 선언하고 이사회 결의로 통과된거로 간주한다” 통보하면서 조합원들의 공분을 사기 시작했다.

보안요원들과 위태로운 대치상황을 이어가던 조합원들은 철문을 넘어뜨리고 임시총회장으로 물리적으로 진입하면서 강하게 충돌했다.

총회장에는 미리 입장해 있던 가짜 조합원 40여명이 급히 총회장을 피해 떠나는 장면이 여럿 목격되기도 했다.

이날 한 보안요원은 허위ㆍ조작된 서면결의서 한뭉치를 들고 있던 보안요원은 총회장을 급히 떠나려다 조합원들에게 붙잡혀 미처 피신하지 못한 조합장 A씨와 함께 조합원들에게 포위됐고 경찰이 긴급투입되어 보안요원들과 조합원들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했다.

그러나 허위조작된 서면결의서와는 별개로(추가로), 이들 조합장 A씨와 조합임원들이 총회장에서 조합원들의 입장과 상관없이, 조합원들의 투표와는 상관없이 미리 총회를 서면결의로 통과됐음을 선언하기 위해 조작해서 미리 작성해온 투표결과표(서면참석인원 356명, 찬성 183명, 반대 158명, 무효 15명)는 비대위에 압수됐다.

안양시 관계공무원에 의해 증거압수된 서면결의서들은 안양시청으로 운반되어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는 가운데 조합측의 반발로 다시 봉인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비대위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비대위측은 오는 10월 18일 3시에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조합을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조합측과 업무대행사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액 중에 빼돌린 70여억원을 가지고 충청도 아산으로 내려가 마스크 공장(38개 생산라인)을 설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씨는 2010년경 안양시하수종말처리장 뇌물비리사건으로 교도소 복역을 한 전과자로서 어떻게 아산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아산시에 마스크를 기부하고 아산시에 2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협약을 맺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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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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