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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2월26일 13시5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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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아상가 임차인들 '갑질 ' 중단 촉구
안양시, 동아상가 임차인들 '갑질 ' 중단 촉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소재 ‘동아상가 임차인 비대위’는 동아상가를 삼호뉴타운 재건축조합에 매도하여 재건축지구에 편입케 함으로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동아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권, 권리금보호 조항을 원천적으로 사멸시키려고 하는 동아산업주식회사의 갑질을 즉각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임대인(동아산업 주식회사)은 2020. 6.30. 같은 해 7.21. 두 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동아상가 임차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자는 동아상가 임차인 비대위 건의에도 일언반구의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일관해 왔다.
 
그에 따라 ‘비대위’는 안양시를 통하여 임대인(동아상가)측과 비대위(임차인)가 2020년 10월 23일에 양측 변호사를 통하여 적극적인 협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듣고 나서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뒤에서는 명도소송 준비를 하는 모습의 갑질에 임차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비대위측의 피눈물 나는 호소에 임대인측의 무관심이 앞으로의 방향 설정과 안양시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반응이 주목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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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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