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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3월22일 11시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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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이은희 의원, 안양역앞 방치 원스퀘어 문제해결 촉구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특별조치법 개정안(강득구 의원) 첫 적용사례 될까

안양시-원스퀘어 간 체결된 협약(MOU)의 근거공개와 협약을 파기 요청
23년간 방치된 폐건물, 이제는 시민들 위해 재건축 해야
 
안양역 앞에서 23년간 방치된 건축물인 원스퀘어가 만안구 주민들과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재건축 재정비에 들어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안양시의회 이은희 의원은 지난 1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의 시간을 갖고 1998년 이후 줄곧 방치되어온 폐건물 원스퀘어에 대한 안양시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이은희 의원은 “1996년 6월 21일 지하8층 지상12층 규모로 착공된, 원스퀘어는 안양의 대형 쇼핑몰로 기대를 모았으나, 1998년 시행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23년간 안양시의 수수방관 속에 방치된 건축물로서 시민들의 무너진 자존심을 상징하는 폐건축물이 되었다”며 “그동안 안양시는 방치건축물 정비법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당사자임에도 (사유재산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임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난 2월26일 (강득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여, 기초 지자체가 권한을 가짐으로써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조건을 구체적으로 담아 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정비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철거 명령 이후 건축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내에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하였다”고 강조해 말했다.
 
이은희 의원은 새로이 통과된 법안에 발맞추어,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통 가림막을 설치할 것 ▲ 2019년 8월 22일 안양시와 원스퀘어간에 안양시가 원스퀘어 1층을 매입하기로 한 협약(MOU)는 건축이 완공되기도 전에 매입을위한 협약체결이 법적 문제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건축주는 2012년 3월 소유권이전 이후에도 어떠한 건축행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 안양시에서 건축주에게 특혜를 주는 듯한 협약(MOU)체결은 (명확한) 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므로, 해당 안양시-원스퀘어 간 협약(MOU)체결의 근거공개는 물론 체결된 협약(MOU)을 파기 할 것 ▲ 2020년 1월 30일 경기도 주관 ‘방치건축물 간담회’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공사가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므로, 안양시는 공공개발과 새로 개정된 법에 근거하여 건축행위 불이행시 철거라는 과감한 행정을 집행 할 것을 제안했다.
 
이은희 의원은 “이제 안양시 정치인 모두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며 “최대호 안양시장님께서 원스퀘어 문제해결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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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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