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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4월08일 13시4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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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작년 국감부터 ‘마약 범죄 연루돼도 교사 임용 못 막아’ 지적
마약 투약, 대마 흡연 적발 시‘교사 자격 취득 불허’개정 환영
- “학생의 안전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마약 범죄자가 교단에 서는 것을 막게 되었다” 밝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7일 발표된 교육부의‘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에게 교원 자격 취득 불허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교육부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대·사범대생이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면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성폭력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사자격 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

강득구 의원은 작년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 마약 범죄를 저질러도 버젓이 교사가 되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다. 당시 강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연루 교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기·대전·충북 등에서 공립학교 교사 4명이 마약범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강 의원은 “예비교사의 경우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해 발령을 막을 근거 조항이 없었다.”며 “교원 임용 과정에서 성범죄 유무는 확인하지만 마약 범죄는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은“성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원스트라이크아웃이 되는 것에 반해, 마약류 범죄에 대해 규정이 미비했다. 개정안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라며, “이제라도 마약범죄자가 교단에서 서는 것을 법적으로 막게 되어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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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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