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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5월13일 17시5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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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경찰서, 전동킥보드 개정법 시행에 따른 단속 실시
안양만안경찰서는 PM(개인형 이동장치, 일명 전동킥보드) 강화 규정이 시행되는 첫날인 5월 13일 안전모 미착용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다.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의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달 간 계도기간을 실시한다.
 
  또한 인명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범칙금 4만원) 및 어린이(13세미만)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원)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된다.
 
  경찰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캠페인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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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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