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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6월09일 10시5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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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지난 5월 25일(화) 토론회, 교육 현장을 위해 교육계 각계각층에서 제정 필요성 한뜻 모아
강득구 의원,  “학교협동조합법 제정되면 진정한 교육자치와 학교자치를 이루는 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7일(월) 학교협동조합의 중요성과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협동조합은 오랜 시간 현장에서 교육주체들의 노력이 있어 왔고, 몇몇 시·도에서는 조례로 운영하고 있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만 분류되어 있다.

이는 교육적 가치를 목적으로 지향하는 학교협동조합의 특수성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존의 사회적협동조합과는 다른 교육적 목적의 협동조합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5월 25일(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학교협동조합, 지속가능성에 깊이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강득구 의원과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기조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 함께 한 각계각층의 교육전문가분들도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한 뜻을 모았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강득구 의원은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면, 학교 구성원들의 교육, 삶, 마을,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협동조합이 교육대전환의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바람직한 학교협동조합의 모습을 찾아가면서 진정한 교육자치와 학교자치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법안에는 강민정, 권인숙, 김영배, 문진석, 민형배, 어기구, 윤영덕, 윤준병, 이규민, 이성만, 이용빈, 허영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13년 복정고등학교와 영림중학교에서 시작한 학교협동조합은 현재 134개에 달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도 2015년 서울과 경기를 시작으로 현재 총 14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되었거나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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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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