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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7월22일 10시5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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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안경찰서, 3회에 걸쳐 3천만원을 편취한 보이스 피싱 사기 피의자 검거
“코로나19 무이자 특별대출이 사전 승인되었습니다.”
안양만안경찰서

안양만안경찰서(서장 진점옥)는 코로나19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시기에 ‘코로나19 무이자 특별대출 사전 승인’이라는 국민은행 사칭 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3회에 걸쳐 3,000만원을 편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A씨를 검거하는 등 서민피해를 예방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A씨와 나머지 조직원들은 코로나19 시국을 이용, 2회에 걸쳐 2,000여만원을 수거해 조직 총책에게 전달하고, 추가로 은행 대출 예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 받으려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연인으로 위장하여 잠복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금융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및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서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보이스피싱 사범을 검거하고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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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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