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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8월02일 11시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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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양시장은 봉건주의 절대왕권의 무소불위의 권력자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정국 전 안양동안을지역위원장
마그나 카르타 혹은 대헌장은 1215년 6월 15일에 영국의 존 왕이 귀족들의 강요에 의하여 서명한 문서로서 국왕의 권리를 문서로 명시한 것이다. 왕에게 몇 가지 권리를 포기하고,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왕의 의지가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무소불위의 봉건주의 절대왕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의회민주주의로 발전하는 모태가 되었다. 현대에 와서 중앙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지방정부도 의회를 두고 국민(시민)을 대신하여 정부를 감시와 균형 및 통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안양시장은 평촌신도시 당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로 지정된 농수산물도매시장 옆 60만 안양시민과 100만 안양권 주민의 교통기본권을 위한 자동차정류장을 대체부지도 없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도 없고, 안양시의회의 의견청취도 없이 독단적으로 2021.5.28 용도 변경(폐지)하였다.
 
안양시는 무엇을 위해서 법에서 정한 합법적인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안양시민의 교통기본권을 위한 공익사업을 포기하고 특정 기업에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천억원을 특혜를 제공하려고 하는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평촌신도시 개발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집과 땅을 강제로 수용당하면서 피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 피눈물로 형성된 평촌신도시 자동차정류장을 포기하고 수익사업으로 특혜를 제공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안양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인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시도지사가 아니라 해당 시장이므로 안양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이것은 자신들이 목표를 정하고 보고 싶은 법조문만 본 것이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 제5항(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제24조 제5항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평촌신도시와 같이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다.
 
따라서 안양시장이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 자동차정류장 용도 변경(폐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반드시 협의를 하여야 하고 안양시의회의 의견청취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안양시장은 이러한 절차없이 안양시 고시 제2021-127호(2021. 5. 28.)로 고시하였다. 
 
그러므로 안양시장의 용도 변경(폐지) 처분은 국토계획법 제30조 제2항과 같은 법 28조 제5항을 위반하여 행정소송법 제27조의 취소사유에 해당될 것이다.
 
안양시장은 역사를 거꾸로 돌려 봉건주의 절대왕권을 행사하듯이 무소불위의 권력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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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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