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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8월10일 14시2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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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추진. 9월 8일까지 접수
최대호 안양시장, 어려운 기업들 새로운 활로 찾는 계기 되길....!
안양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추진. 9월 8일까지 접수

10인 미만 영세기업 최대 80%까지 비용 지원

시설이 열악한 기업의 환경개선을 지원해 경영활성화를 꾀하게 될 전망이다.
 
안양시는 이달 12일부터 9월 8일까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공장주변 도로와 상하수도 정비 및 CCTV설치 등의 기반시설, 기숙사나 휴게실 또는 화장실과 식당 등의 노동환경, 작업공간의 바닥·천장·벽면 개보수, LED조명 설치, 무선 화재감지기·컨베이어 작업대 설치를 통한 작업환경 개선 등이 대상이다.
 
최근 5년 간 시로부터 지원받은 적이 있거나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무허가 건물이거나 공장 신·증축 및 이전기업은 제외된다. 세금을 체납한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원받지 못한다.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인은 다음달 8일까지 시 해당부서(기업경제과 기업SOS팀)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에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확인서, 매출증빙서류(노동환경 개선 해당),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9. 9 ∼9. 14)과 심사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선정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선정 돼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환경개선 비용의 30%만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도·시비로 지원받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 금액보조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의 경우는 자체부담금이 20%로 하향 조정된다.
 
시는 전년도에 11개 기업체를 선정해 열악한 기업환경을 개선해 기업인과 노동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안전하고 편리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기업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문의사항은 안양시 기업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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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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