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아니라 성남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녹지지역에서 1.2.3종 일반주거지역보다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높여준 것은 특혜중의 특혜죠. 여기서 업자는 3천억원의 수익을 가져갔다.합니다.
안양에도 매우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안양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사건 입니다.
이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용적율 150%이하에서 800%이하로 상향조정해줌으로서 사업자가 수천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한 행정행위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분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양시의회 이문수전.부의장과 국민의힘소속 안양시의회 이승경 전,보사환경위원장과 시민단체가 수차에 걸친 1인 시위와 형사고발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지켜볼일입니다.
아니 준엄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