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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3년02월16일 07시1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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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김승건 만안구청장은 청사관리를 똑바로 하라!
'감사청구' 청사관리를 기록하는 관리대장에는 뭐라고 기록돼어 있을런지..

2월 8일 오전 9시 10분경, 만안구청 주차장 4층 입구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내려가려는 구청 관용차량과 4층으로 올라가려는 기자 차량이 4층 입구 부근에서 충돌한 것이다.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차량이 진입하면 경고를 해주는 주차장 4층 입구 경광등과 사이렌이 작동을 하지 않았다.
 
차후에 확인을 해봐도 해당 경광등과 사이렌은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차타워 1층, 2층, 3층의 경광등과 사이렌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반짝거리고 경고음을 울려줬다.
 
주차장 4층 입구에는 시야를 확보해 주는 오목거울도 없다.
 
접촉사고를 낸 쌍방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만안구청의 청사, 특히 주차장 관리가 부실했다는 점이 차량 사고에 한 몫을 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지난해 건물내에서 직원들이 흡연을 했던 위법을 적발하여 몇차례 지적한 바도 있고, 이번에 주차장 경광등과 사이렌 고장 사건도 있고 해서 안양시청에 만안구청 청사관리와 관련한 감사를 청구해 놓았다.
 
청사관리가 이러할진데, 그 관리대장은 제대로 기록되고 있을지 궁금하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주차장 관리 등 청사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는 교훈을 새삼 깨닫게 된다.
 
만안구청은 주차비 받는데만 골똘하지 말며, 주차장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건 만안구청장은 주차장을 비롯한 모든 건물들, 만안구청사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한 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한다.
 
한편, 본 기자는 청사(주차장)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및 재산 손해에 대하여 만안구청에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착수했다.

입구에 오목거울이 없어서 시야 확보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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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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