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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3년05월24일 19시2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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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위험성평가 실천 캠페인 실시
22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시행...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실천 캠페인 실시

6월말까지 집중 확산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오세완)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지사장 김진현)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 및 확산을 위하여 24일 안양시와 광명시에 소재한 건설현장에서 위험성평가 실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서부지회(민간재해예방기관), 안양,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소재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등 70여명이 참여하여, 최근 제도개편을 통해 현장의 활용도를 높인 ‘위험성평가’를 집중 안내하고 현장 합동점검‧홍보자료 배부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개정 고시를 현장에 확산하는 6월말까지 「새로운 위험성평가 집중확산 기간」을 운영하고, 6월 중 신청을 받아 사업장 안전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세완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은 “위험성평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으로, 이번 실천캠페인을 계기로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사업장 스스로 위험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안전 문화 정착을 통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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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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