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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3년12월06일 11시4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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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생활숙박시설 제도개선 방안 모색 위한 정담회 개최
다양한 의견수렴 통해 마련된 생활숙박시설 제도개선방안 국토부 건의 예정
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생활숙박시설 제도개선 방안 모색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위원장은 5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대책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이제영 의원, 수원시생활숙박시설 연합회 허종문 회장, 경기도 건축관리팀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수원시생활숙박시설 연합회에서는 “임대형 생숙은 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라 생겨난 주거 형태로 건축법상 숙박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임대형 주택에 준하여 세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받고 있다”며 “생숙은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세분화하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처럼 준주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경기도 내 생숙의 현황자료를 토대로 생숙 임대인·임차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이제영 의원은 “경기도의 역할은 국회 또는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와 생활숙박시설 연합회 등 소통채널 구축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유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유영일 위원장은 “건축법 외에도 세법 등 관련 법상의 문제와 임대인의 부담 가중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와 협력하여 대안 마련을 적극 강구하겠다”며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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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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