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이채명 의원 “안양시, 특정 업체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허가 특혜 중단해야”

A 업체, 안양시 호성중학교 150m 전기차 충전시설 건축허가 신청 당시 시유지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 및 영구도로 점용 신청한 것으로 확인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4/05/02 [17:18]

이채명 의원 “안양시, 특정 업체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허가 특혜 중단해야”

A 업체, 안양시 호성중학교 150m 전기차 충전시설 건축허가 신청 당시 시유지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 및 영구도로 점용 신청한 것으로 확인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4/05/02 [17:18]

이채명 의원 “A 업체의 시유지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 및 영구도로 점용 신청은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접도’ 2미터 이상 확보하기 위한 것…시가 사용허가 불허하면 ‘맹지’로서 건축 불가”
이채명 의원이 공개한 입수ㆍ공개한 도면ㆍ조감도에 전기자동차 충전소ㆍ카페 등 시내버스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 사업 포함돼
이채명 의원 “안양시가 맹지에 행정재산 사용허가로 건축허가까지 하는 특혜 주면 안 돼”

안양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추진 중인 전기차량 충전시설 건축허가 신청한 대지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맹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2일 건축허가신청 도면ㆍ조감도를 공개하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한 A 업체가 2미터 이상의 접도 확보 및 차량 진출입구 3.5미터 이상 확보도 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접도 미확보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안양시는 주민 반대와 학생 학습권 침해 소지에도 맹지에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주는 특혜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건축법 제44조 등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와 접하지 않으면 매매가 가능한 토지일 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맹지가 된다. 
 
A 업체도 맹지로 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인지하고 안양시 행정재산(시유지) 사용허가 신청과 영구 도로점용 신청을 한 상태다. 
 
이채명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 해선 안 된다고 적시했다”며 “A 업체의 사용허가 신청은 사실상 영구 사용을 뜻하므로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채명 의원이 공개한 도면에 따르면 전기버스 충전 외에도 외부 전기차 충전소와 카페도 포함되어 있다. 
 
이 의원은 “A 업체가 전기차 충전과 카페 영업 등 노선버스 운송과 별개인 수익 사업을 하는데 안양시가 주민 반대와 학생 학습권 침해 우려에도 행정재산을 특정 업체 사익 창출 수단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며 주민 반대 집회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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