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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1월24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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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비리공화국은 무너져야 한다. [2보] "인격살인인가? 패륜인가? 제2의 안양부흥은 없다"
그들만의 비리공화국은 무너져야 한다. [2보] "인격살인인가? 패륜인가? 제2의 안양부흥은 없다"

 

 


지난 몇 년간 안양시가 줄기차게 부르짖었던 시정구호가 ‘제2의 안양부흥’이다. 이를 위해 안양시는 2016년부터 5대 핵심전략과 22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서 경제부흥을 달성코자 청년창업공간 조성, 관내 기업들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다양한 교류 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해 오고 있다.

또한 제2의 안양부흥은 인문도시 육성과 안양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수도 없이 그들, 안양시는 외쳐대고 있다. 과거의 제1부흥이 공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했다면 지금의 제2부흥은 인문학과 문화의 정체성을 그 근저로 한다는 점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느끼는 바로는 안양시의 제2부흥은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줄 안양문화원과 안양문화예술재단에게서는 더이상 문화적 역량과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 안양문화예술재단 지난 8월 재단 B여직원은 C대표에게 대표실에서 업무보고를 하던 중 C대표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녹취록과 함께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그동안 C대표의 퇴진운동을 전개해 오던 재단 노동조합은 이를 빌미로 여직원 성희롱으로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대표이사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양신문은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재단 B여직원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대면인터뷰를 사양하며 문서로 인터뷰를 해줄 것을 요청하여 서면 인터뷰 문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1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면인터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녹음기를 가지고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전체 녹음한 녹취화일을 들려주시거나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 녹음한다는 사실을 C대표에게 통보 및 인지케 하고 녹음을 했습니까? ▲ 채용에 응시했는데 그 기관의 대표를 만나서 응시사실과 평가 운운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잘봐달라는 청탁의 문제에 해당됩니다. 청탁이라는 사실은 아셨나요? ▲ 합격이 안되어서 이번과 같은 보복 폭로를 하신건 아닌가요? ▲ C 대표와 D 본부장 두 명의 대화를 녹취한건 어떤 의도가 있나요? ▲ 녹취당시에 5분여 넘게 대화를 했다고 알려지는데 공적인 자리에서든, 사적인 자리에서든 평상시에도 그렇게 5분 가까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나요. ▲ 몰래카메라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빗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와 이번 몰레녹음과 다른점이 뭐라고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C대표는 반박자료를 통하여 “▲채용면접을 앞둔 B여직원이 대표실 입구에서 들어올 때부터 의도적으로 녹음버튼을 누르고 들어왔으며 ▲성희롱 관련한 단어들을 말하게끔 대화를 유도한 정황이 있으며 ▲B여직원이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자신있게 말하니까 반사적인 확인차원에서 ‘그러면 춤과 노래(무용과 성악가수)를 해보라’는 뜻 즉 ‘잘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재확인하는 차원의 답변이었다. ▲본인 뿐만 아니라 D본부장과의 대화까지 녹음한 것은 회사내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해사행위(害社行爲)에 해당된다”며 “여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10년을 넘게 근무하고, 대학교에서 여자 제자들에게 미술을 30년 넘게 가르치며 정년퇴직한 사람의 명예를 크게 흠짓 낸 몹쓸 짓이다”고 밝혔다.

현재 본 건은 국가인권위에 제소되어 심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12월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재단 C대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이 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인격살인인가? 패륜인가? 아직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았다. 단지 성희롱에 해당되는 말을 했다고 국가인권위에 제소를 한 것일 뿐, 그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그 진위여부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그 징계 등에 대한 선고가 나온 것도 전혀 없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 법적인 선고가 내려진 것도 아니다. 현재 심의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일 뿐인 것이다.

하지만 항상 그래왔듯이 몇몇 언론에서는 이번에도 성희롱 관련 보도를 해가며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또한 안양시 몇몇 단체들까지 앞장서 성희롱자를 규탄하고 징계 하라는 시위까지 벌였다.

이것이 과연 옳은가? 이것이 과연 제2의 안양부흥, 인문도시 안양시에서 백두대낮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동방예의지국인 한국의 중심에 있는 안양시에서, 예절과 효의 상징인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가 매년 개최되는 안양시에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들에게도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을 것인데, 기자란 자들과 시위에 참석한 낯익은 얼굴들이 안양시에서는 분명 지성인이라는 소리도 듣는 사람들 일진데... 참 슬프다.

“아니면 말고” 란 말인가? 과연 안양시와 안양시 문화예술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외지에서 찾아와준 고마운 손님에게, 오히려 주인보다 더 고마운 손님에게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인가?

▲ 아니면 의도적인 것인가? 안양문화예술재단과 APAP와 안양박물관과 관련된 모종의 비리와 부패에 연루된 언론사들과 부정부패 관련자들이 자신들의 비리와 부패를 숨기고 방어하기 위해, 자신들의 안위와 보신을 위해 열정적인 노신사, 명예를 철칙으로 생각하는 서양화가, 죄없는 C대표를 내쫒기 위한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닐까?

▲ 또는 단체를 시위에 동원하여 정치적 흠짓내기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내년에 다가올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안양시의회 의원 공천권이나 경기도의회 도의원 비례대표라도 한자리 꿰차려는 수준이하의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닐까?

##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해 이제는 고발조치해야 한다 지난 9월 28일에 드디어 안양박물관이 개관했다. 평촌아트홀에서 운영 중인 안양역사관을 박물관으로 승격 이전한 것으로서 안양시의 야심찬 프로젝트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양박물관도 비리와 부정부패에 연루된 부실시공으로 마무리 되었다.

안양시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문화적 정신적 정체성을 확립하여 제2의 안양부흥을 달성코자 했던 꿈이 상처를 입는 순간이다.

안양박물관 공사는 특별전시실내에 ‘청정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사업비 1억5천만원가량이 투입된 공사이다.

또한 재단의 C대표를 내쫒기 위해 적극적으로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E씨가 박물관 관장으로 재직시에 시작된 공사이며, 그 다음으로 적극적으로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F씨의 처조카인 G씨가 공사감독을 했던 공사이다. 현재 처조카인 G씨는 육아휴직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는 점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는 소방설비에 대한 감리가 안양 소재 H 엔지니어링에 의해 진행되어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소방필증)”이 발급되었다는 점이다.

처조카인 G씨는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완공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제권자에게 결제를 수차례 종용하며 공사대금 비용지불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안양시에서 특별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안양시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부실이나 부정부패의 정황을 여실히 발표하고 형사고발 조치해야 할 것이며, 안양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도둑질해가는 행태를 엄중히 법적처벌해야 할 것이다. 물론 사건 내막과 관련자들의 커넥션과 부정부패 비리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내야 함은 당연하다.

안양문화예술재단과 APAP와 안양박물관과 비리 내지 부정부패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안양신문으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는 그 몇몇 언론들은 어찌하여 안양박물관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일절 한자의 보도기사를 내보내지 않는지 심히 궁금하다.

그 시민단체들은 어떠한가?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도둑질 해가는 행태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지 궁금하다.

그 낯익은 얼굴들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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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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