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 회사소개  




1. 목적
안양신문은 신문사의 발행인, 편집인, 기자들이 준수할 자율적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신문사로서의 역할과 의무, 정론직필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마련한다.

2. 발행인
① 발행인은 신문의 편집 및 발행과 관련하여 신문사의 공익을 해하고 주관적 이해를 구하는 행위와 지시를 강제할 수 없다.
② 발행인은 신문사의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기자와 편집인에게 특정기사의 게재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③ 발행인은 공익과 합법적 기준에 맞는 금원이 아닌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수수할 수 없다.

3. 편집인
① 편집권을 악용하여 기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기사를 임의변경 또는 삭제 할 수 없다.
② 편집인은 외부세력의 어떠한 압력으로부터 편집의 자주권을 지켜야만 한다.
③ 편집인은 신문사 후원금, 구독료 및 어떠한 명칭의 금원을 수수할 수 없다.

4. 기자
① 어떠한 경우에도 향응 및 금원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안된다.
② 기사 작성시 내용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만 한다.
③ 허위사실의 기재 및 반론의 기회가 박탈된 기사는 기사는 작성할 수 없다.
④ 기자 개인의 사적이익을 위한 취재활동 및 인터뷰, 이를 바탕으로하는 기사작성은 하지 않는다.
⑤ 취재 및 인터뷰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법 규정에 의한 비밀보호의 적용을 받는다.
⑥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5.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① 시민들의 진실에 입각한 알권리를 충족하며, 이에 기초해 건전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확한 보도와 공정한 논평을 한다.
② 보도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지며 잘못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정정한다.
③ 보도 사실과 관련하여 취재원(또는 단체)에게 반론의 기회를 준다.
④ 출처 불명, 소문 및 루머에 의한 기사작성은 지양한다.

6. 기사의 작성, 편집, 신문의 발행과 관련한 모든 절차는 국민의 알권리, 공익 및 객관적 사실관계의 기반위에서 진행된다.

7. 본 윤리강령은 안양신문의 내부 강제규정이며, 윤리강령에 나열되지 아니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사회관습과 상규에 따른다.

8. 본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는 불법으로 간주하며 윤리위원회의 엄격한 처벌을 수반한다.

2014년 1월 1일
안양신문 발행인 및 대표 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