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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11월25일 08시4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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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무원 사기업 종업원 전락?’ 안양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혹 해명 자체가 의혹

[안양신문=김용환 기자] 안양시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특혜의혹 일축’이란 해명이 이 오히려 공무원이 개인 사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종업원인가? 라는 의문을 남기며 시민과 사회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안양시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6층을 49층 오피스텔 6개동, 150% 용적률을 800%로 변경해 주는 것이 특혜가 아니라는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안양정의사회구현실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3일, “최대호 안양시장은 무엇이 그리 급하고 숨기는게 많은가?”라는 반박성명과 유튜브 동영상을 공개하고 안양시 해명과 공무원들의 행태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용도, 용적률변경 신청 의혹의 본질은 애초부터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2014년 낙선후 2016년~17년에 대표로 있던 필탑학원이 부지 매입을 위해 회사 변경 과정에서 비롯된 의혹이 문제의 핵심인데, 이를 숨기고 마치 지금의 행정절차만 달랑 떼어내 행정행위가 정당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사탕발림으로 문제를 또 다시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위원회는 “주민제안으로 용도변경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자 구미에 맞게 용도변경 해줘야 하는게 맞다고요? 그러면 안양시에 이와 유사하고 더 유리한 조건의 개인과 법인의 부지도 주민제안으로 들어오면 다해줘야겠네요? 공공용도 부지도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오히려 개인부지는 왜 개발제한으로 묶어 사유재산권행사를 방해하나요?”라고 따졌다.

안양정의사회구현실천위원회 손영태 위원장

위원회는 또 “평촌동 934번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지난 1992년 자동차정류장 용도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돼 시가 시외버스터미널을 추진했던 곳”이라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행정심판 등으로 추진이 무산돼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된 곳이다. 이후 토지 소유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된 데에 따른 부채를 줄이기 위해 매각을 추진, 2017년 6월 일반 기업체가 매입했다고 시는 설명했는데 이는 무책임한 행정행위를 스스로 자인 한 것이다. 인근주민들의 반대가 있다 했으면 그때부터 공공목적의 부지활용을 위한 행정행위를 해야 마땅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어 “부지를 매입한 기업은 150%인 자동차정류장 부지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 용도에 맞게 800%로 변경될 수 있도록 용도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는 건축계획 변경계획(안)을 시에 제출한 상태”라며 “부지를 매입한 회사가 누구 입니까? 최대호 안양시장이 낙선후 회사대표로 있던 전신 필탑학원-맥스비앤-맥스플러스-해조건설이다. 최대호시장과 그 처가일가들이 자산 0원 채무53억, 회사주식가치 1원 회사를 양도양수과정에 6억원을 받고 팔았다는 그 회사가 용도,용적률 변경을 신청해 왔는데 그것이 적법한 것”인가 반문했다.

위원회는 “적법한 행정행위라면 최대호 시장은 이 부지에 대한 공공목적의 활용을 위해 행정규제절차를 미리 행해야 했다”며 “이 부지는 30년동안 안양시민들의 발이 되야 할 교통수단을 방치한 것으로 시민들 공익을 위해 공청회, 토론회, 의견 수렴을 했어야하는데 오직 자신들 목적에 맞게 용도변경만을 기다리고 준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끝으로 “안양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3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은 시 공동위원회(도시·건축) 심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적법한 방법으로 결정된다고 했는데, 일반 행정 법률과 그에 수반되는 행정 행위는 정책과 마인드에 따라 손바닥이 되고 손등이 되기도한다”고 성토했다.

손영태 안양정의사회구현실천위원장은 “땅 매입자가 신청했으니 당연히 해야한다면 LH에서 용도 변경신청하고 변경 후에 팔아야 맞지 않냐”면서 “공공기관이 일반 기업에 팔고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돈 벌기 정말 쉽다. 그 첫걸음에 최대호 시장이 있다”고 재차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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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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