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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11월26일 15시5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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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장 최대호 '직권남용'으로 고발 당해
5급개방직공무원(홍보기획담당관) 경력미달 임용취소 거부는 직권남용 상급기관 경기도청 감사결과 부정하는 행정훼손 행위
안양시장 최대호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해

[안양신문=김용환 기자] 안양정의사회구현실천위원회 손영태 위원장은 26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안양시장 최대호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안양시장 최대호는 지난해 시장 취임 후, 8월 공보담당관직을 민간인 개방형 직위로 만들고 5급 개방직공무원(홍보기획담당관)으로 정모씨를 채용했으나 채용공고와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경력요건 부적합하다'는 것이 경기도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다.

경기도 감사실은 안양시 의견 뿐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부서 및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최종 '부적합 경력'이라는 감사결과와 함께 행정상 신분상 조치를 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손영태 위원장은 "안양시장 최대호는 경기도 감사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유없음으로 각하처리 됐는데 이는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받고 부정채용 행위를 정당화 하려는 무소불위의 직권남용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안양시민의 기본 질서와 공직사회의 엄정해야할 행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안양시장 최대호는 부정채용으로 피해를 본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피해보상을 해줘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이는 작금의 반사회적 해당 행위인 '채용비리, 불법채용' 등과 다를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양시장 최대호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해

이어 "안양시장 최대호의 채용비리 직권남용 행태는 수십년을 진급조차 못해가며 묵묵히 일해 온 선량한 안양시 공무원들에게 비애감을 심어 주었으며, 반사회적 파탄행정으로 공정한 세상, 공정한 채용이란 말이 무색하게 측근인사 부정채용, 무소불위 행태로 말미암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큰 자괴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손영태 위원장은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의 희망을 저버리는 이 같은 행위를 방치하고 용인한다면 부정한 정치인의 인사권 농간에 휘둘려 정의로운 사회를 선도해야할 행정기관, 사법기관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대상이 되고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 감사결과는 그 어떤 이유에서든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논리와 확인의 결과로서 안양시장 최대호가 경기도 감사결과를 묵살하는 행위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빙자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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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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