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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4월25일 09시2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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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명시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학교 보건용품에 ‘생리용품’ 명시, 보건실 내 생리용품 비치 근거 마련

법안 통과되면 여성 청소년 누구나 언제든지 학교에서 이용 가능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2일(목)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를 명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리용품’을 필수적으로 보건실 내 비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없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내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도록 하여 기존의 ‘용품’에서 ‘생리용품 등’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강 의원은 발의배경에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은 선별적 물품이 아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불품으로 학교 보건시설 등에 비치하여 언제나 누구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건강한 성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민정, 권인숙, 김진표, 문정복, 박영순, 배진교, 소병훈, 양경숙, 오영훈, 용혜인, 이규민, 최종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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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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