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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7월23일 17시1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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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일 의원, 안양시 초·중·고교 내 여성화장실 생리용품 무상자판기 설치 및 지원 5분 발언
안양시 초,중.고 교내 여성화장실내 생리용품 무상자판기 설치 및 지원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은 제26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안양시 관내 초중고교(84개) 여성화장실 내에 생리용품을 무상제공하는 무상자판기 설치를 지원하자"고 촉구했다.
최병일 의원은 "돈이 없어도 생리용품을 쓸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공적 공급으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모든 생존에 필요한 기본용품이 사회적, 공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든는 길이다"고 발언했다.

[5분 발언 전문]
안양시 초,중.고 교내 여성화장실내 생리용품 무상자판기 설치 및 지원 
 
여성청소년에게 생필품인 생리대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게 된 것은 생리대는 생필품이라는 원칙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청소년들에게 생필품인 월경용품을 화장실에서 언제나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제안하는 사업으로 최근 여성의 생리를 기본권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때 보다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부 저소득충에 대한 지원을 넘어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생리대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정부차원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우리정부는 2004년부터 생리용품에 붙는 부가세가 폐지되면서 생활필수품 지워를 획득하였습니다.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은 우리사회의 큰 충격과 여성청소년의 안타까운 사연이 사회이슈가 되면서 정치권과 각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청소년복지지원법」 내 제5조 제3항 신설 등을 통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근 4월20일엔 여성청소년이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라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8년 11월엔 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해 학교와 보건소에 생리대를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올해부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보편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내 14 지자체 포함 전국적으로 41 지자체가 조례제정후 지원사업을 하거나 지원예정입니다. 
 
안양시의 경우 여성청소년의 무상지원에 대한 소요액 부담으로 불참의사를 밝혔으며, 향후 몇 년 후 국가지원사업이 실시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현재 안양은 만 11세~18세 저소득층 대상으로 639명은 국도시비 매칭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적십자단체에서 안양내 10학교을 선착순 선정하여 여성화장실에 생리용품자판기설치에 대한 제안서를 가지고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민간단체인 적십자는 좋은 제안을 해주신 김영란 중앙봉사관 관장님,  양동성  경기지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양엔 초등학교 41개, 중학교 24교, 고등학교 21교 84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설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품이 지원되어야 하기에 민간단체만의 지원으론 역부족으로 안양시의 지원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안양시가 만11세에서 18세까지의 보편지원액은 약20여억원입니다. 그에 비해 5%지원금으로 안양시 관내 초중고에 화장실내 생리용품설치는 여성청소년들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여성의 건강권 증진 및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꼭 필요한것이기에 제안 드립니다. 
 
공적 공급으로 생필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돈이 없어도 생리용품을 쓸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모든 생존에 필요한 기본용품이 사회적, 공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살기좋은 안양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제가 제안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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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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