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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8월31일 19시2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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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기초학력 보장법’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코로나19로 저하된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생태전환교육, 평생교육 명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대표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 책임으로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학력 저하가 심각하고, 교육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 기초학력 손실의 누적은 향후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가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국가의 기초학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교육이 서열화와 양극화의 온상이 아닌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역시 통과됐다.「교육기본법」은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적인 틀과 내용을 정해놓은 주요 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교육의 시책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 2건의 내용은 각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는 내용과 △「평생교육법」이 개정되기 전인 「사회교육법」에서 사용하던 용어인 ‘사회교육’을 「평생교육법」과의 용어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생교육’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외의 급격한 기후변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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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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