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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안경찰서, 유관기관 합동 이륜차 특별단속 | | |
안양동안경찰서(총경 이충섭)는 지난 26일 안양동안경찰서, 동안구청 환경위생과,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이륜차 소음유발행위 및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배달 오토바이 증가로 인한 소음 유발 및 각종 교통 법규위반에 따른 것으로, 이륜차 소음 측정과 불법 구조변경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구조 변경한 자동차정비업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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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안경찰서, 유관기관 합동 이륜차 특별단속 | | |
합동단속반은 이번 현장단속을 통해 총 2건을 적발하였으며, 운전자들에게는 이륜차에 부착할 수 있는 반사부착지를 지급하였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이번 단속 뿐만아니라 현장단속이 어려운 이륜차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캠코더 영상촬영을 통해 추후 운전자를 확인, 처벌할 방침이다.
안양동안경찰서 관계자는“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의 단속에 앞서 이륜차 운전자의 성숙한 교통문화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