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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11월14일 16시0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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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 속수무책 전기자동차 화재 경기도부터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에서 충전시설 안전성 확보 등 사고예방 안전관리체계로 전환 되어야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에서 충전시설 안전성 확보 등 사고예방 안전관리체계로 전환 되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차 화재예방 등 안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영일 의원은 “지난해 전기차 화재사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했던 것보다 충전 중 발생한 화재건수가 10배 이상 많았다”며 전기차 화재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경우 인명사고로 번질 수 있어 경기도는 전기차 화재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유 의원이 경기도의 충전시설 내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엄진섭 환경국장이 “전기차 충전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있으므로 화재예방 등 안전기준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미 부천과 성남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는 조례에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여전히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에 국한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 친환경차 이용에 있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어떠한 정책과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충전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화재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는 조례 개정과 열화상화재감지 CCTV, 자동소화장치, 방화스크린 등 화재안전장치가 포함된 충전시설로 보강해야 하며 관련 기술 개발 및 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이태원 사고처럼 허망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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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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