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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12월29일 10시0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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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280회 안양시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해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며 인명·재산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특히 지난 8월에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등 관내 1,200여 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은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해당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내용에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 등이 담겼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안양시는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건물 등에 역류방지 설비,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와 같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미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의 노후로 인한 보수, 보강 비용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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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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