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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3년02월14일 19시1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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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재난기본소득 예산안 의결, 1인당 5만원 지급
안양시의회, 재난기본소득 예산안 의결, 1인당 5만원 지급
안양시의회(의장 최병일)는 14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안양시민 전체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위한 295억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안양시의회는 집행기관과 시의회 상임의장단의 긴급 간담을 통해 현재 시민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19 장기화,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의결하기 위해 제281회 임시회 회기를 하루 연장했다.  
 
안양시의회는 본회의 의결 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타당성 및 예산의 적정성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심도 높게 검토했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편성된 재난기본소득은 소상공인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원되며, 2023년 2월 9일 24시를 기준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내국인과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만원씩 지급된다.  
 
또한 경로당 160여 개소에 난방비를 지원해 어르신들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 드릴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일 의장은 “안양시민 모두를 위한 재난기본소득 및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안양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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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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