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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3년04월24일 15시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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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중간 점검 가져
신규체육시설 예정공급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해 집중 논의
안양시의회,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중간 점검 가져

안양시의회 조지영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지난 21일  안양시의회 의장실에서 최병일 시의장과 결산검사위원,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신규체육시설 예정공급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일반적으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할 경우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매입세액 환급 신고를 하며, 공연장(부대시설 포함) 같은 과세사업(대관, 공동제작 공연)과 면세사업(기획공연, 교육)을 한 공간에서 겸영하는 시설물은 공연장의 공급가액(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환급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개관전 시설물은 매출액이 없어 안분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워 매입세액 환급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며, 건립 후 환급 청구 시 경정청구기한 5년이 경과한 매입세액의 경우는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면적별, 공급가액별 안분비율을 산정 후 전문회계법인의 법률 자문을 통해 매출액 발생 전이라도 예정공급가액으로 우선 환급 신청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지영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건립 중 건축물은 매출액이 없어 부가가치세 환급 비율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건립 후 관련 부서 공무원의 보직 변경 등에 따른 인수인계 미흡으로 경정청구기한 5년 경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최병일 의장은 “부가가치세 환급 건 뿐만 아니라 이번 회계검사가 끝날 때까지 세입·세출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살펴 안양시의 재원이 시민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8대 시의원 시절 결산검사 대표위원 당시 6억원을 환수 했지만 공무원의 포상과 인센티브제와 달리 결산검사 위원이나 의원에게는 인센티브 제도가 없었다며 이러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한편 결산검사 위원과 관련 공무원은 이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환급 기한에 따른 신청가능 건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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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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