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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3년09월04일 13시0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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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표지판 설치 지원
최대호 안양시장 “저개발국 생산자와 동반자적 관계 형성”
안양시,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표지판 설치 지원

안양시가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시민인식 확대를 위해 관내 공정무역제품 판매처의 표지판 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12월 29일까지 표지판 설치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업체가 표지판 설치를 시에 신청하면 시의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시 공정무역위원회 의결을 거쳐 표지판을 수여할 예정이다.
 
공정무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개발국 생산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기 위해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소비자에게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윤리적인 무역을 말한다.
 
시는 지난 2021년 10월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은 후 첫 사업으로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표지판을 제작해 12개소에 부착하는 등 공정무역 제품의 활발한 소비유통 및 공정무역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올해는 인증기간(2년)이 만료돼 재인증을 추진하기 위해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내 공정무역판매처 확보 ▲공정무역 실천기관(커뮤니티) 인증 ▲공정무역 교육 및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공정무역을 통해 저개발국 생산자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 발전의 상생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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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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