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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3년09월20일 17시0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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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노상주차장 주차관리초소 시민 통행에 상당한 불편 초래
윤해동 안양시의원 5분 자유발언
윤해동 안양시의원 5분 자유발언

주차관리초소 운용에 따른 체계적인 허가 및 관리 요청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윤해동 의원(달안동, 관양1‧2동, 부림동)이 제28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안양시 관내 노상주차장의 주차관리초소의 무분별한 보도 점유로 인한 시민의 불편 초래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안양시 관내에는 총 29개소(만안구 15개소, 동안구 14개소)의 노상주차장이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약 75개소의 주차관리초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중 절반에 달하는 14개소(만안구 5개소, 동안구 9개소)의 주차관리초소가 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주차관리초소는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설치되어 보행자의 시야를 차단하는 경우, 임시 천막 설치 운용, 차도와 보도 사이에 위험하게 걸쳐놓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한 주차관리초소 내 관리자들을 위해 에어컨을 설치하였으나 실외기를 바닥에 설치하여 보행자들이 불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통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아울러 주차관리초소는 도로법 시행령과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의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지만, 최초의 점용허가를 받은 위치에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편의에 따라서 다른 장소로 이동 설치되어 두 개의 주차관리초소가 붙어있는 경우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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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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