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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4년02월06일 18시1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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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해동 안양시의원,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설명회’참석

안양시의회 윤해동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바선거구)은 지난 6일, 경기도에서 주관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해당 설명회는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시행)에 따른 경기도의 정비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된 자리이다.
 
설명회에는 경기도, 안양시 관계자, 총괄 기획가, 민병덕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민협치위원 등을 비롯한 지역주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윤해동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로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셨다. 그러나 정비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구체적인 설명이나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시민들은 정확한 걸 알고 싶어한다.” 며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현장 질의응답에서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요건에서 중심지구 정비형의 경우를 살펴보면, 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를 역세권으로 정의하여 이 역세권을 상업·업무지구의 고밀·복합 개발하는 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전철역의 정의를 승강장보다는 출입구를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며 역세권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안책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용적률이 증가하게 되면 세대수와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필연적으로 교통체증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용적률 증가에 따른 공공기여 부분을 도로 확폭 등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녹지·문화시설 등에 배려가 낮아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차경환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역세권의 정의는 승강장을 기준으로 하되 지적하신 의견에 따라 버퍼(여유, 반경기준 완화)를 줄수 있을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하였으며, 공공기여 분야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춰 사회적 진단, 생활권 계획 등을 통해 시에서 차분히 나갈 것을 강구해주시길 바란다.”고 답변하였다. 
 
윤해동 의원은 “이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을 적극 환영하며 중앙정부와 경기도, 안양시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많은 시민의 기대와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안양시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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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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