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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4년04월04일 14시3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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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안을 이재정 후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민주당의 성과…
“평촌신도시 재정비 모범사례 만들 것”

“평촌을 신도시 재정비의 모범사례로 만들겠습니다.”
 
경기 안양동안을 이재정 후보(민주당, 재선)는 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은 민주당의 성과라며, 평촌신도시를 재정비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후보자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심재철 후보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진작 먼저 선수를 쳐서 해나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후보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고 주도하여 통과한 법”이라며 특별법이 어떻게 통과됐는지는 국회 국토위 회의록부터 살펴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국토위 법안소위 등 국회 논의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당한 문제’, ‘양두구육법’, ‘정당성이 없다’ 등의 발언으로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며 “실제로 한국일보에서는 회의에서 법안을 적극 옹호한 사람은 민주당 의원이 유일했다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힘 반대로 법안이 좌초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중지를 모아 논의를 이끈 것이 제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라며 “민주당의 노력으로 지난해 11월 홍익표 원내대표가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천명했고, 뒤이어 윤 대통령이 동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후보는 “평촌신도시 재정비를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지사, 안양시장과 협력해야 할 일들이 많다”라며 “갑자기 숟가락 하나 얹는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지역의 미래를 차곡차곡 가꾸어 간다는 마음으로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정 후보는 지난달 2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 조속 지정, ▴서부선 평촌학원가역 신설 및 호계역 연장, ▴안양교도소 이전 및 후속조치 즉각 실시, ▴도시확장성 제고를 위한 경수대로 지하화, ▴범계역 공공청사 복합개발 연내 착공 등 도시개발 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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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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