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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4년04월29일 13시5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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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경기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평가 ‘우수기관’ 선정돼
정기조사・키스콘 등 활용해 42억원 추징…1그룹 2위 올라

“일부 법인 지방세 누락・과소신고 사례 발생…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안양시가 ‘2024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는 경기도가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세정 발전과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전년도의 법인 세무조사 실적・조사수행률・직무환경개선 등을 평가하고, 우수한 시・군에 표창을 수여하는 제도다.
 
도내 31개 시・군은 인구 및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되는데, 안양시는 순위 경쟁이 가장 치열한 1그룹의 10개 도시 중 2위를 차지했다.
 
시는 지난해 허위 본점 취득세 중과세 탈루, 재개발・재건축 단지와 신축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등 정기조사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KISCON)의 건설현장 자료 조사를 통해 총 42억원의 세원을 발굴해 추징했다.
 
또 신규 설립 법인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지방세 안내문 및 책자를 배포했다.
 
시는 올해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하는 기업에는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해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세금을 탈루 및 누락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선연석 세정과장은 “대부분 법인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를 누락・과소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세무조사 뿐 아니라 지방세 안내 등을 통해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공평과세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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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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